국토부, '후분양 로드맵' 내달 발표..민영아파트 도입시기는

최희정 2018. 5. 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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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 인센티브案 마련중..도입시기는 언급한적 없어
24~25일 국토위 소위서 '후분양제법' 논의 못해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공공·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 로드맵'이 내달 공개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로드맵에서 민영아파트 후분양 도입 시기를 언급하는지 여부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도입에 따른 시장에 대한 충격을 고려해 시행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분양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한 바가 없다.

◇6월 초 후분양 로드맵 발표할 듯

국토부는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에 후분양 로드맵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6월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2013~2022년 주택공급 목표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계획으로, 국토부는 5년마다 수정안을 발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는 후분양제를 포함해 향후 5~10년간 신규주택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스마트홈·장수명·에너지절감 주택 등 미래형 주택 보급을 발전시키고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후분양제와 주택수요"라고 말했다.

◇후분양 로드맵, 어떤 내용 담기나

후분양은 참여정부 때 도입했으나 건설사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다시 공론화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선분양제는 분양자가 낸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반면, 후분양제는 사업자가 자체 자금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해야 한다.

때문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워 분양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달 대형 건설사들 단체인 한국주택협회 김대철 회장은 우량·비우량회사간 자금조달 능력 차이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일, 주승용, 정 의원, 최경환 의원. 2017.10.31. dahora83@newsis.com

중소·중견 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월 후분양 의무화를 주택금융 여건 마련과 공급제도 개선 없이 다시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후분양 제도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부문 인센티브로 기금대출 및 대출보증 지원 등 크게 2가지가 있다"며 "자금력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 융자 등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출보증을 확대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비보증보다 싸게 해주고 리스크를 해징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착공하는 아파트에 한해 공정률 60%에서 우선 분양을 하고, 점차 80%로 늘려가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후분양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기 착공 물량 일부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60%로 하도록 했다"며 "국민들도 '후분양이 되구나' 느낄 수 있도록 60%는 국토부가 양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로드맵에 민간부문 후분양 도입시기 언급될까?

그러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정 의원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은 "공공부문은 아파트 공급물량 비중이 많지 않다"며 "핵심은 민간 부문에서 후분양을 의무화시킬 것인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수위에서 시행하는지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후분양 의무화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한다고 보지만, 어떤 형태든 후분양을 하는게 중요하다"며 "그래서 국토부에 시간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6개월 뒤 혹은 1년 뒤 할지 명확하게 결정해줘야 민간도 준비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국토부는 민간부문에서 후분양 도입 시기를 못 박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공급 절벽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했다"며 "(도입 첫해는) 공정률 60% 선에서 후분양을 하더라도 분양되기까지 최소 1년 반은 걸린다. 빨라도 2019~2020년이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를 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24~25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회 파행, 시간 부족 등으로 후분양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국토위 소위 결과를 보고 후분양 로드맵에 일부 반영할 예정이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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