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가지 경관보호 '층고 규제' 철폐

박치현 기자 2018. 6.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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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시가지경관지구'의 건폐율 및 층고제한이 사라진다.

일반·중심지미관지구는 건축제한이 따로 없지만, 시가지경관지구는 건폐율 및 높이제한(40%, 7층·28m)이 적용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조례안에서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제한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행위제한도 기존 미관지구의 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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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경관지구로 편입시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례안에 적용..10월 공포 예상

도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시가지경관지구'의 건폐율 및 층고제한이 사라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미관지구가 경관지구에 편입되면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사목적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됐다. 이는 지난 4월 19일부터 적용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도지구 명칭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미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혹은 '시가지경관지구'로 대체된다. 세부적으론 일반·중심지 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뀐다. 이 같은 개정은 비슷한 의미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토지이용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통합되는 지구에 적용되는 행위제한 규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중심지미관지구는 건축제한이 따로 없지만, 시가지경관지구는 건폐율 및 높이제한(40%, 7층·28m)이 적용된다. 건립이 제한되는 시설에도 차이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조례안에서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제한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행위제한도 기존 미관지구의 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결국 '시가지경관지구'는 이름만 남고 관련 규제는 폐지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 지정 일반·중심지미관지구는 총 265개소, 1813㎡에 달하지만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어 해당 조항이 폐지돼도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조항은 2014년 3월, 명칭만 있던 시가지경관지구를 구체화하고 고층 일변도의 도시경관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설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가지경관지구 지정사례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규제는 필요할 경우 새로 만들면 된다"며 "어차피 쓰이지 않던 메뉴라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 중 시의회 의결이 진행된다. 의결되면 10월 공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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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현 기자 wittg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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