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옥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김창성 기자 2018. 6. 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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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실수요자 대상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대상토지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180%에 최고 4층, 총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지하 1층~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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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 계획도.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실수요자 대상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대상토지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180%에 최고 4층, 총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지하 1층~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78만~550만원이며 지난해 12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입찰로 변경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자가 결정된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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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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