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막는다'..아파트 주차장 높이 2.7m이상으로 ↑

박영환 입력 2018. 6.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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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층 높이가 기존에 비해 40cm이상 높아진다.

개정안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기존 '2.3m이상'에서 '2.7m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조정은 지난 4월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내 교통사고를 우려해 택배차량 진입을 거부하며 촉발된 택배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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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새로 짓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층 높이가 기존에 비해 40cm이상 높아진다. 택배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다산 신도시 등에서 발발한 택배 대란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보안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도 ‘네트워크 카메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기존 '2.3m이상'에서 '2.7m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조정은 지난 4월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내 교통사고를 우려해 택배차량 진입을 거부하며 촉발된 택배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당시 택배기사들이 지하 주차장의 층 높이가 낮아 주차장에 도 들어가지 못하자 택배 운송을 거부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이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이상으로 짓도록 정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에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돼 국민 편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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