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막는다" 지하주차장 높이 2.3m→2.7m 상향

김사무엘 기자 입력 2018. 6. 19.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지 내에 차가 다닐 수 없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로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에서 2.7m로 올라간다.

2000년대 이후 지상공원형 단지가 늘었지만 지하주차장 높이는 그대로여서 택배차가 단지 내부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올라가면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단지내 배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한해 지하주차장 높이 개선
지난4월10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택배 회사 직원들이 동 별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단지 내에 차가 다닐 수 없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로 높아진다.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높이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단지 내 보안·방범 시설로 기존 폐쇄회로TV(CCTV)외 네트워크 카메라가 추가되며 분양 시 주택 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단지는 기존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에서 2.7m로 올라간다. 지상공원형 아파트란 지하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만들어 지상에는 구급차 등 최소한의 차량 통행만 가능하도록 설계한 단지다.

2000년대 이후 지상공원형 단지가 늘었지만 지하주차장 높이는 그대로여서 택배차가 단지 내부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진입을 막고 카트 등을 이용해 단지 내 배송을 하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하는 등 일명 '택배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올라가면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단지내 배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 이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단지 내 방범시설로 기존 CCTV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CCTV는 폐쇄망을 이용해 특정장소에서만 영상을 확인·저장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보고 저장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CCTV는 현재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번 개정안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단지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인 경우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

10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 성능등급이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 적용된다. 주택 성능등급이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과 관련해 신축 아파트의 성능을 검사하고 등급을 메기는 것이다. 사업자는 성능등급 결과를 입주자모집공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성능등급이 입주자모집공고에 저해상도 그림파일로 표기돼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이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인덕션 등 전기 전용 취사도구를 사용해 가구 내에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데도 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택배분쟁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강진 여고생 실종 '오리무중'…야산서 신호 끊겨늙어가는 대한민국, 20년 뒤엔 성장·복지·세금 모든게 '마이너스''소화불량 걸린' 수도권 아파트, '마이너스 피' 속출"운동·공부해요" "좋은엄마 됐죠"…52시간이 바꿔놓은 삶주가 내리막길 걷는 삼성전자… "하반기나 돼야"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