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에 높아진 지하주차장 높이..'택배대란' 해법될까

김사무엘 기자 2018. 6.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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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관련 법 제정 이후 39년 만에 처음으로 높아졌다.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택배차가 들어올 수 있게 해 최근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대란'을 막겠다는 조치다.

다산신도시에서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된 일부 단지에서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막고 카트 등으로만 배송하도록 해 '주민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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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택배분쟁 해결에는 한계..주민 의식개선 먼저 지적도
지난4월10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택배 회사 직원들이 물품을 내려 놓고 있다. 이 단지는 단지 내 차량 진입은 불허하면서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집앞까지 직접 배송하도록 요구해 '주민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김창현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관련 법 제정 이후 39년 만에 처음으로 높아졌다.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택배차가 들어올 수 있게 해 최근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대란'을 막겠다는 조치다.

바뀐 법이 적용되면 신축 아파트의 택배 분쟁은 해결할 수 있지만 기존의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도 개선에 앞서 근본적으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바뀌는 것은 1979년 주차장법이 제정된 이후 39년 만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산신도시에서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된 일부 단지에서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막고 카트 등으로만 배송하도록 해 '주민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 단지들은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로 대개 2.5m 이상인 택배차가 들어갈 수 없어 지하주차장을 통한 단지 내 배송도 불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개선되면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택배 분쟁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택배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민과 택배회사 간의 사적분쟁이기 때문이다.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이 특정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통제해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해법으로 노인들이 단지 내 배송을 하는 '실버택배'를 제안했지만 이 제도에 국민 세금이 일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반발이 심했다. 결국 실버택배 도입은 철회됐고 국토부는 이후 개별 단지의 택배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배송 방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택배회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주민들이 택배차 진입을 막는 주된 이유가 어린이 안전인 만큼 △등하교 시간만 출입통제 △단지 내 서행운전 △단지 내 특정 위치까지만 차량 진입 등으로 합의 사항을 만들어 배송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택배 기사들이 단지 안으로 걸어서 직접 배송해야 한다.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로 단지 내 배송단을 꾸려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성장한 만큼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식도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등 현재 단지 내 택배차 출입을 불허하는 단지도 어린이집 차량이나 이삿짐차, 구급차 등은 다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 1인당 택배를 47회 이용할 만큼 보편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아파트 내에서 대우는 어린이집 차나 이삿짐 차보다 못하다"며 "택배 회사도 차량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주민들도 단지 내 진입을 허용하는 등 서로 양보한다면 택배 분쟁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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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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