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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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관련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복층 구조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는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상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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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500가구 이상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택배차량이 오갈 수 있게 층고를 높여 다산신도시 택배대란과 같은 갈등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설계 과정엔 주택단지 배치와 내ㆍ외 도로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관련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복층 구조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는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상향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엔 지하주차장 층고를 표시해 입주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엔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규정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에도 네트워크 카메라를 보안ㆍ방범 시설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법령ㆍ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세대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화도 완화된다.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가스 공급설비가 불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아울러 주택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된다. 해상도가 낮은 그림 파일로 작게 표기된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방식이 급변하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살펴 법ㆍ제도가 적절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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