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2.7m 이상 높아진다

박상길 입력 2018. 6.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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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차량이 지하로만 다니는 지상공원형 단지에 택배차량이 진입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통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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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 택배 물건이 쌓여 있다.<연합뉴스>

[디지털 타임스 박상길 기자]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차량이 지하로만 다니는 지상공원형 단지에 택배차량이 진입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통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입주자가 미리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주 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적지 않아 최근 논란이 일었던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대란과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단지가 지상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도 주민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지상 진입을 막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도록 했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는 CCTV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규제 개선 민원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이면서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풀린다. 이 외에도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개정안은 20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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