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산시, 창업기업 지방세 감면 악용 방치"

안세진 입력 2018. 6.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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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창업목적을 내세워 부동산 취득세 등을 경감 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했음에도 재제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안산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안산시에서 2014년부터 취득세를 경감 받은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창업 후 4년 동안 창업목적으로 사들인 부동산 취득세를 75%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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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창업목적을 내세워 부동산 취득세 등을 경감 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했음에도 재제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안산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안산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안산시에서 2014년부터 취득세를 경감 받은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사는 작년 11월29일 B사로부터 38억5000만원 상당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경 받고 B사에 이를 다시 임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창업 후 4년 동안 창업목적으로 사들인 부동산 취득세를 75% 경감해준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가 징수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산시장에게 A사로부터 가산세 2600여만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1억6000여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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