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평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억원 미부과 지적"

안세진 입력 2018. 6.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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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아파트 건설 등 4건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안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감사원은 2016년∼2017년 양평군에서 시행된 4건의 아파트 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됐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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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아파트 건설 등 4건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양평군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안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감사원은 2016년∼2017년 양평군에서 시행된 4건의 아파트 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됐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사업 승인일로부터 296일∼663일이 지났음에도 총 4억27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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