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택배차량 진출입 가능해진다

입력 2018. 6. 19. 15:36 수정 2018. 6.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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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이 2.3m라서, 일반적인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차량이 각 동 입구에 접근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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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층높이 2.3m → 2.7m로 상향
국토부,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후속대책

[한겨레] 앞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이 2.3m라서, 일반적인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에 주차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차량이 각 동 입구에 접근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최근 입주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 진입 문제로 인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처다.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전과 소음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단지내 소방도로 진입을 막았고 이에 택배 기사들은 배달된 물품들을 단지 입구에 쌓아두면서 ‘택배대란’을 빚은 바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7m 이상 높이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돼 개인용컴퓨터(PC)나 스마트폰에 화상을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다. 아울러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천가구에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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