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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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5월28일 통과돼 6월8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물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 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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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5월28일 통과돼 6월8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물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 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부처는 앞으로 향후 상호협력협약서에 명시된 8개 협력업무사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상호협력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곤리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협력협약을 통해 두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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