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주52시간 근무제 조기 실시..21일부터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룡건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본사와 현장은 기본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장근로시에는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사전 교육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는 연초부터 매주 일요일 셧다운제도 적용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단축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내달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차등 적용된다.
계룡건설은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사전 검토와 시범운영 등을 통해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 21일부터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자문 노무사를 초빙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본사와 현장은 기본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장근로시에는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각 건설현장의 경우 올 초부터 월 1~4회 매주 일요일 셧다운(Shut down:작업중지)제도를 시행해 왔다.
공사여건이 불가피한 현장은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유연근로제 일환인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운영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근태관리 프로그램도 도입해 직원 개개인의 출퇴근 관리를 비롯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사전 교육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변동금리 함정 빠졌다..매달 이자 13만원 더 낼판
- 민주주의 싫은 한국당? 유권자 비난 현수막.. "낙선시켜줘 고맙다"
- 유시민 "대마도 수복해야 할 땅이라 말하면 안 되나.."
- '노태우 딸' 노소영, 대한항공에 이은 '갑질' 논란..머리는 왜 달고 다녀"
- [단독]'철밥통' 공공기관 호봉제 없앤다
- DSR 규제에 저신용자만 눈물..이자부담 늘고, 신규대출은 막히고
- '1회 충전 380km 주행'..가격 공개된 기아차 '니로 EV', 코나보다 비싸다
- 위장이혼하고 재혼 숨기고..보조금 부정수급 '어금니아빠' 年 3만명
- 응원은 이겼다 4만 붉은악마 떠난 자리 휴지 한조각 없었다
- 주담대 금리 5% 육박..변동금리 대출자 잠못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