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올려 '택배 대란' 막는다

조성신 입력 2018. 6.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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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택배차량간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했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와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도시정비·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계약자가 입주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입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기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함께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보안·방범시설로 허용하고 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개정규정에 맞게 설치·운영 중이면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돼 실질적으로 세대 내에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각 세대 내로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기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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