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로
택배대란 막을지는 미지수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로 높아진다. 지상공원형 아파트란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만들어 지상에는 구급차 등 최소한의 차량 통행만 가능하도록 만든 단지다.
2000년대 이후 지상공원형 단지가 늘었지만 지하주차장 높이는 그대로여서 택배차가 단지 안이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지난 4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진입을 막고 카트 등을 이용해 배송을 하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하는 등 '택배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올라가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 이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단지 내 방범시설로 기존 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CCTV는 폐쇄망을 이용해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을 확인·저장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보고 저장할 수 있다.
CCTV는 현재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번 개정안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10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 성능 등급을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 적용한다.
주택 성능 등급이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과 관련해 신축 아파트의 성능을 검사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전용면적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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