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물산, 韓銀 통합별관 입찰분쟁 조정 취하

김희정 기자 2018. 6.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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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입찰 분쟁 최종 조정을 앞두고 삼성물산이 돌연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조정위는 이날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관련 삼성물산이 제기한 조정 신청에 대해 3차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삼성물산은 앞서 2017년 12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계룡건설이 예정가격을 초과했고 입찰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조달청의 불공정 심사로 인해 1차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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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 3차 소위 당일 돌연 취하, 조정위 부담 의식해 소송 갈 듯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조감도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입찰 분쟁 최종 조정을 앞두고 삼성물산이 돌연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사실상 소송으로 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9일 이번 조정 내용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날 오전 조정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기재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이를 통지했다.

조정위는 이날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관련 삼성물산이 제기한 조정 신청에 대해 3차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정 신청 당사자인 삼성물산의 취하로 이날 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앞서 2017년 12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계룡건설이 예정가격을 초과했고 입찰 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조달청의 불공정 심사로 인해 1차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규정상 조정 신청 이후 80일 이내 조정을 종결해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감안해 3차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다수결 표결로 조정방침이 정해지면서 조정위 인적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조정위는 정부위원 8명에 민간위원이 6명으로, 구조적으로 정부위원이 더 많이 배치돼있다. 전원 합의가 안 돼 다수결 표결로 진행할 경우 정부위원들이 같은 정부 조직인 조달청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이번 조정은 결과에 따라 조달청 자체의 공신력은 물론이고 국가 계약의 공정성에도 흠결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논란의 소지들을 덮어두자니 조정위 자체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 조정위가 조정 결정을 반년 간 끌어온 이유다.

이런 가운데 삼성물산이 조정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조정위는 안팎으로 큰 짐을 덜게 됐지만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전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표결로 간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조정위로서는 당장 부담은 덜었지만 소송으로 가기 전에 국가계약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정위의 설립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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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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