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52시간, 플랜트 산업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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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책이 없는 상태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면 시장경제 논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경영인 대부분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업계는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중견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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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보완대책이 없는 상태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면 시장경제 논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경영인 대부분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업계는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중견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석유화학·발전 플랜트 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 기준)인 성창E&C의 김기영 대표는 지난 18일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개정법에 따른 해외 플랜트·건설업계 대책 마련 요청 등’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했다.
김 대표는 “국내 및 해외 플랜트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하루평균 6,000~7,000명을 고용해 국내 각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에서 석유화학·발전소·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성창E&C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법이 해외 플랜트·건설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현장 내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시간의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발주처 및 해외 원청사, 다국적 하도급 협력사(청원인 회사, 중국 업체, 및 현지 로컬업체)의 모든 노동인력의 근로시간이 1일 기본 10시간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한국인 노동인력만 1일 평균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현장관리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대 인력을 추가 투입하더라도 건설 현장의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어진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또 “추가적인 인력 증원은 노무비 원가의 약 20~30%의 상승으로 이어져 차라리 공사를 포기하는 편이 손실 감소를 위한 방법이겠지만 공사 타절로 인한 공사이행보증책임 등의 손해배상금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해외 건설 현장의 경우 개정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실질적인 대책 방안 없이는 20~30% 이상의 해외 플랜트·건설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끝으로 “보완책이 없다면 경영인은 대부분 살아남기 위해 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이고 반영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화급하게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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