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 본격 육성한다

신희은 기자 2018. 6.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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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서비스 산업은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등 후방분야 성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부동산서비스업 진흥법에는 이 같은 부동산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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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분양 중심에서 임대·관리·유통 등 서비스분야 지원 강화

부동산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 개발, 이용, 유통 등 전 과정에 수반되는 서비스로 일상생활에 밀접히 연관되는 산업이다. 2015년 기준 산업 총매출액이 95조원으로 전체 산업의 1.8%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체수는 13만1000여개, 종사자수는 46만4000여명이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서비스 산업은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등 후방분야 성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반면 해외에선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나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한 혁신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부동산서비스업 진흥법에는 이 같은 부동산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강화 등을 포함한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등 8개 유관기관의 차관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또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연 1회 정기적으로 분야별 매출과 종사자수, 전문인력 및 산업 전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공개,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시 금융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인식과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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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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