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 산업, 매출·인력·산업전망 해마다 실태조사

류정민 2018. 6.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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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해마다 관련 분야의 매출, 인력, 산업전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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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20일 시행.."투명하고 건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해마다 관련 분야의 매출, 인력, 산업전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도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토부가 정기적(연 1회)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부동산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투명화와 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산업 실태 파악을 통해 산업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도도 시행한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행정상 지원에 나설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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