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사회, 감리용역비 최저금액 결정에 과징금 2600만원

김현철 기자 2018. 6.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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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김해시 지역 건축사회가 건축물의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정해 구성사업자(건축사)에게 통보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 지역 건축사회는 2016년 10월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최저금액을 3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건축사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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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리용역 시장, 부당 가격경쟁 제한행위 적발·제재"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해시 지역 건축사회가 건축물의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정해 구성사업자(건축사)에게 통보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 지역 건축사회는 2016년 10월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최저금액을 3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건축사에게 통지했다.

이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예상 감리비가 최저금액 미만인 71건에 대해 300만원을 표시한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건축사가 300만원 기준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는 건축물 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의 감리용역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김해시 지역 건축사회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최저 감리비 결정을 폐지하고, 최저 감리비를 적용한 71건의 계약과 관련해 예상 감리비와의 차액을 해당 건축주에 환불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다른 지역의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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