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여파..상가·오피스텔 풍선효과 관심

추동훈 입력 2018. 7. 4. 17:54 수정 2018. 7. 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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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율안된 세제개혁안 ◆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대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에 대한 세금이 오르는 것이 몸통이기 때문에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영향권 밖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기존 규제가 워낙에 강력한 데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지지는 않을 것이라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작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진 이후 수익형 부동산은 시장 흐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에는 상가·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대거 쏠렸지만 올해 들어선 3월 거래량 3만9082건을 기록한 이후 잠잠한 상황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인하하면 금융자산에 몰린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은 꼬마 빌딩, 상가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박 위원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올랐지만 종부세 과세금액 기준인 공시지가는 80억원으로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 VIP 고객 중 상당수는 지방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소재 꼬마 빌딩이나 상가로 갈아타겠다는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영업 경기 악화와 임차수요 감소, 공실 증가, 대출 규제 강화 등 악재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는 만큼 상가나 꼬마 빌딩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많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느 때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무리한 투자는 피하려는 분위기"라며 "사이즈와 금액대가 큰 물건보다는 실투자금 3억원 내외인 상가나 실투자금 1억~2억원대인 오피스텔 등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3주택자는 최대 62%, 2주택자는 최대 52%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 퇴로가 차단된 상황인 만큼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장기 보유나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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