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여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작년의 2.8배

이미지 기자 2018. 7. 1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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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사람이 작년 같은 기간의 2.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로 올 들어 6월까지 전국에서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는 6월 기준 33만명으로 작년 말보다 2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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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사람이 작년 같은 기간의 2.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로 올 들어 6월까지 전국에서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 신규 등록자(2만6000명)보다 5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등록 임대사업자의 82%가 서울(3만명), 경기(2만3000명), 부산(4만7000명), 인천(2만8000명)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월 신규 등록자는 5826명으로 5월(7625명)보다 23.5% 줄었다.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는 6월 기준 33만명으로 작년 말보다 27% 증가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50대가 31.5%로 가장 많았고, 40대(26.3%), 60대(18.9%)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주로 40~50대가 노후 대비나 자산 활용을 위해 임대 등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새로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 17만7000채 중 9만3000채는 임대 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 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인 장기 임대주택이었다. 6월 말 현재 등록된 단기 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장기 임대주택은 17만5000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을 '임대 기간 4년 이상'에서 '임대 기간 8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나서 장기 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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