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아파트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2018. 7. 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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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아파트 10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 엘에이치가 주택의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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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6가구 등 전국 109가구 공급
시세 85~90% 임대료로 10년 거주 가능
혼인 5년이내 부부 1순위, 27일까지 접수

[한겨레]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공공임대 아파트 공사현장.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아파트 10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 엘에이치가 주택의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공급 대상은 남양주·의정부·수원·용인·화성 등 수도권 36가구, 부산·울산·경남지역 15가구, 대구 7가구, 대전·충남지역 11가구, 광주·전북지역 40가구 등 109가구 규모다. 모두 150가구 이상 단지 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다.

입주신청 자격은 해당 공급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다. 3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100%는 500만원, 120%는 600만원선이다. 자산 요건도 적용돼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 소유자라야 한다.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1순위로, 만 40살 미만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으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7일까지 엘에이치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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