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3.5%로 한시적 인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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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은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유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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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했다. 세금 인하를 통해 자동차 판매가격을 낮춰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들에 내수판매량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측면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은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유지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 수 있다”면서 “내일(19일)부터 승용차를 구입할 때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2008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가 5%에서 1.5%로 낮아지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모든 신차 구입자에게 개소세가 5%에서 3.5%로 낮아지는 세제 혜택이 돌아가고, 내년부터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납부해야 할 개소세율이 1년간 5%에서 1.5%로 낮춰지는 셈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1년 6개월동안 장기간 인하되는 것은 특단의 소비촉진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대책이 수립된 것은 자동차 업황이 이례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월 간 자동차 생산은 전년대비 9.3% 감소했고, 고용은 2.9% 감소했다. 수출 또한 올해들어 1,2분기 동안 4.9% 감소했다. 자동차 업황 부진은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1분기 수입차 판매가 전년대비 28.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차 판매는 오히려 1.0% 감소했다. 자동차 업계 불황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내수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동차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내수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산업”이라며 “개소세 인하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촉진되면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등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고, 차량 판매 증가로 인한 혜택이 중소부품협력업체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가 자동차 판매가격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이 낮아지면 자동차 업계가 자체적인 가격 인하 조치를 단행해 자동차 판매가격이 세금 인하분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9월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했을 당시 자동차 업체들은 차종에 따라 20만원에서 267만원씩 가격을 추가 할인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와 국내 경제성장률이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면서 “이번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 조치로 인해 올해 민간소비가 0.1~0.2%p, GDP(국내총생산)이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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