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 시세차익 사수"..'디에이치자이 개포' 부부공동명의 전환 급증

황인표 기자 2018. 7.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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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당첨자 739명, 분양권 공동명의로 바꿔

<앵커>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한달사이 증여가 8배나 늘었습니다.

이른바 '로또청약' 논란을 빚었던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 수백명이 증여 신고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기자>
먼저 수치부터 살펴보죠.

지난 5월 강남구에 신고된 증여는 100건도 안됐는데(98건), 갑자기 6월에 845건, 그러니까 8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증여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은 다릅니다.

알고 보니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큰 관심을 받았던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당첨자 739명이 분양권을 본인 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겁니다.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증여인데요. 

분양된 아파트가 1690가구인데, 이 가운데 약 44%가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오는 9월 예정된 1차 중도금 납부 전에 공동 명의 변경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왜 공동명의로 바꾸는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에이치자이의 경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4억이었는데, 당첨된 사람이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꾸면 1인당 지분이 각각 7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종부세는 2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아예 내지 않아도 되고요.

입주 후 아파트값이 올라 20억 원에 판다면 양도차익이 6억 원이 아니라 각각 3억 원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이에 따라 1억9천만 원이던 양도세가 각각 약 8000만 원, 합하면 1억6천만 원으로 3천만 원 가량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공동명의로 세금을 덜 내겠다는 겁니다.

다만 재산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에 단독 명의든 공동명의든 내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앵커>
절세 차원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한다는 건데 그럼 다른 집들도 이렇게 공동명의를 하면 유리한 건가요?

<기자>
시가 13억 원 밑의 아파트라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공시가격 9억 원, 시가로는 13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가지신 분이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재산세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줄어드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새로 살 때 공동명의를 해야지, 살고 있는 집을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받는 지분만큼 약 4%의 취득세를 따로 내고 증여액이 6억 원을 넘길 경우 증여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새로 사게 될 때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지만,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한다든가 살고 있는 집을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실익은 없고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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