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디에이치자이 개포 무더기 증여

정순우 2018. 7. 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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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739명 명의 변경..양도·보유세 절세 노린듯

올해 초 대표적인 '로또청약'으로 꼽히며 3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권 소유자들 사이에서 지난달 절세 목적의 증여가 무더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가 커 양도차익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고가 주택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 또는 분할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에서 연중 최대치인 845건의 증여거래가 신고됐다. 올해 들어 주택 증여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3월에 대거 몰렸다. 서울의 3월 증여 건수는 3602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6월에는 신고 건수가 1783건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강남구는 유독 3월 310건이 신고된 뒤 4월 119건, 5월에 98건으로 줄다가 지난달 급증한 것이다.

한국감정원과 강남구청 및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당첨자 739명이 무더기로 분양권 명의변경을 했다.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이 총 1690가구이니 이 중 43.7%에 달한다. 이 아파트 계약자들은 대부분 당첨자 1명의 이름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에서 이처럼 무더기로 명의변경이 이뤄진 것은 절세 때문이다.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5억원 이상에 달해 미리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고가 주택인 만큼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크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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