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개 건축물 정보 한 곳에..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개편

김기덕 입력 2018. 7.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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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소규모아파트 등을 비롯한 서울시내 12만개동 집합건물의 정보를 한 곳에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는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의 이번 개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집합건물 관리역량 향상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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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소규모아파트 등을 비롯한 서울시내 12만개동 집합건물의 정보를 한 곳에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건축물대장상 1개 건물 동에 2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등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다. 다만, 아파트는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일 경우 중앙난방과 승강기가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올 6월 말 현재 서울시내 전체 건축물 61만9000개동 중 20%에 해당하는 약 12만개동이 집합건물이다

집합건물의 입주민들은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openab.seoul.go.kr)’에 들어오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등 시가 지원하는 제도부터 관리비 부과 관련 참고자료, 관리인 의무사항과 입주자 권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강의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갈등에 대해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한 다양한 사례를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할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메뉴 체계 단순화 △검색기능 강화 △중요도에 따른 정보 제공·배치 △동일 내용·타 기관 연계 기능 등이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별 홈페이지, 관리인 등록, 관리비 비교 내용 등 각 메뉴별로 콘텐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는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의 이번 개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집합건물 관리역량 향상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개편 후 메인화면 모습.(서울시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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