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2018. 8.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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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인 것으론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며,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을 답사하고 법률 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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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상담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인 것으론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며,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총 193건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을 답사하고 법률 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대·임차인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7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31건은 조정합의를 이끌었고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방문접수(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하면 된다. ☎ 02-2133-5156

아울러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8천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에 접속하거나 방문(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또는 전화(☎ 02-2133-12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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