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리츠 융자한도 총사업비 50%까지 확대.."최장 35년 상환"

김희준 기자 2018. 8.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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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조건과 대출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금 규모를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정부가 이 같이 도시재생리츠에 대한 기금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은 도시재생 자체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참여를 유도할 요인이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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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2.5%→2.2% 낮춰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조건과 대출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도시재생리츠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등 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금 규모를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리츠사업의 경우 민간출자 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사업비의 30%, 1~3% 비율이면 40%까지 기금지원이 이뤄진다. 민간출자 비율이 3% 이상이면 50%까지 가능하다.

기금대출의 상환기간은 13년 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에 한해 최장 3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금리도 연 2.5%에서 2.2%로 0.3%포인트(p) 낮춘다. 도시재생리츠 사업의 대상도 당초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 전 분야로 확대했다. 리츠에 한정했던 지원대상도 '부동산 투지회사(리츠) 등 사업시행자'로 범위를 넓혔다.

정부가 이 같이 도시재생리츠에 대한 기금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은 도시재생 자체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참여를 유도할 요인이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부터 전국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서 매입·설계·착공 등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민간자본의 속도있는 유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리츠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라며 "국책사업인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자금지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생활SOC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도시재생리츠 융자조건 완화 및 자금지원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8곳의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100여곳의 도시재생지를 추가선정한다. 여기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도 선정대상에 포함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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