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중고 매매시 리콜 여부 명시' 국토부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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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MW 차량을 중고 매매할 때 리콜 대상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고 리콜 조치 후에 BMW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김현미 장관이 긴급 브리핑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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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MW 차량을 중고 매매할 때 리콜 대상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고 리콜 조치 후에 BMW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김현미 장관이 긴급 브리핑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게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적극 안내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자동차365' 홈페이지(http://www.car365.go.kr)를 통해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이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화재 위험으로 리콜이 실시 중인 BMW 차량은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달 14일까지 BMW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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