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년 쉐어하우스 입주자 모집

박대로 2018. 8. 20.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1인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중인 청년 쉐어하우스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모집인원은 계약이 만료된 3세대(남 1, 여 2)다.

구는 20일부터 31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4인 1실(남)과 2인 1실(여)로 구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1인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중인 청년 쉐어하우스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모집인원은 계약이 만료된 3세대(남 1, 여 2)다.

구는 20일부터 31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다음달 5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 쉐어하우스는 민관협력형 청년공유주택이다. 자치구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간 비어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했다.

청년 쉐어하우스는 상도동에 있다. 105㎡ 6세대 규모다. 4인 1실(남)과 2인 1실(여)로 구분됐다. 커뮤니티 공간도 있다.

도전방(남)과 열정방(여)에는 개별 욕실과 침대, 책상, 수납장 등이 설치돼있다.

세탁실, 공유주방, 거실 겸 회의실인 커뮤니티실(돋움방)과 영화감상실(비밀의방)은 함께 쓰는 공간이다.

보증금은 200만원, 월 임대료는 15만~17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임대기간은 기본 1년이며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8월16일) 현재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다. 동작구민이거나 동작구 소재 직장인 또는 대학(원) 재학생, 학원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희망자는 전자우편(7dongkwan@hanmail.net)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02-816-6684)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선진 주택과장은 "주거안정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주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동작구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