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 틈새상품 신혼부부 각광

조성신 입력 2018. 8. 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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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자격·가점제·대출 3고(三苦)를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민간임대아파트,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틈새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는 4~8년 동안 이주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분양전환 상품이라면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 이달 중 공급을 앞둔 민간임대아파트로는 '양주 옥정 모아미래도 파크뷰'(전용 58·59㎡ 608세대), '데시앙 네스트Ⅱ'(전용 59·75·84㎡ 830세대)가 있다.

생활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같이 개별 등기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지만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속초 한라 리센 오션파크'(전용 22~46㎡ 563실), '웅천자이 더 스위트'(전용 132~313㎡ 584실) 등이 올하반기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아파트+오피스텔'이라는 의미로 '아파텔'로도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못지 않은 내부설계를 갖추면서도 일반적으로 상업용지에 지어져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격도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와 비교해 저렴한 편이어서 최근 신혼부부 같은 소규모 가정에게 대체 주거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하반기 신규 물량 중 '더케렌시아 300'(전용 23~29㎡ 300실),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텀'(전용 29·53㎡ 32실)이 대표적이다.

한 주택관계자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정부에서 아파트 청약 및 분양 관련 규제를 대거 내놓으면서 가점이 낮거나 자금이 부족한 일부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도, 분양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교적 규제 영향을 덜 받고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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