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지역' 내년 공시가격 크게 오를 듯
[경향신문] ㆍ김현미 “10월 산정 때 현실화”…강남권·여의도 등 사정권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여의도·마포·양천·성동구 등 비강남권 지역도 공시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종의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된다. 김 장관이 이날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등 호재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등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방은 부산·울산·경상·충청·강원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구지정에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만간 회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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