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 10년까지 보장

선정민 기자 2018. 8. 2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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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보장받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5년 짜리 계약 갱신 청구권제가 2002년 도입되자 전국의 임대료가 실제 폭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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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간 늘리기로 사실상 합의

앞으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보장받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도 보호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상인(임차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부담이 커진 건물주들이 물가·임대료 상승분을 선(先)반영하려 할 경우 임대료가 급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외국에 비해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시행 중인 5년 짜리 계약 갱신 청구권제가 2002년 도입되자 전국의 임대료가 실제 폭등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 및 상임위 간사는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세 가지 정도 쟁점에서 합의가 됐다"며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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