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8번째 규제 카드 꺼낸 정부.. 시장 이길까

김기덕 2018. 9.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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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역대 정권 주택시장 규제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규제의 표적이 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추가 주택 구입을 할 때 은행권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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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대출 압박 '역대 최고'
1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할 시 은행권 주담대 불가능
단기간 주택시장 관망세 우세.. 장기 효과는 '의문'
21일 공급 대책 주목, 지자체 반대 등 걸림돌 될 듯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역대 정권 주택시장 규제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규제의 표적이 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추가 주택 구입을 할 때 은행권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기존 정부안 보다 훨씬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을 늘리고, 대출 규제로 돈 줄을 막아 소위 ‘현금 여유가 없으면 서울에서 집 살 생각을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만큼 서울 집값은 최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역대 최장인 49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은 최근에는 기록적인 주간 상승률을 보이며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물론 강북권 주요 아파트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입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9월 10일 기준)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올라 상승폭이 2개월 만에 둔화됐지만, 절대 상승폭 수치는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올리고, 규제지역 내 돈 줄을 죄는 초고강도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 등 투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문제는 중산층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던 대기 매수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또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로 다음달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강남권 에 전세를 살려고 계획을 세웠던 중산층은 전세대출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 보다 훨씬 강화해 결국 세입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결국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세제 혜택 등의 유인이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줄어들면 기존 전월세 상한제 주택 역할을 했던 물건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감면 등 빠져나갈 퇴로를 만들어주거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안정 대책이 최근 급등한 서울 주택시장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장기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규 택지지구 개발과 시행까지는 적잖은 절차를 겪어야 하는데다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 적잖은 걸림돌이 남아 있어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다음 주 나올 주택공급 대책이 주택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자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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