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얼마나 오르나..'똘똘한 한채'도 세부담↑

권순현 입력 2018. 9.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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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똘똘한 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젠 세부담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내야할 세금이 과연 얼마나 늘어날 지 곽준영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15억원 정도인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는 올해 1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과표구간 3억원 초과의 고가 1주택자 세율이 오르면서 내년엔 60% 이상 상승한 161만원을 내야합니다.

종부세 인상에 따라 보유세 역시 478만원에서 571만원으로 20% 가까이 올라 이젠 '똘똘한 한채'도 세부담이 적진 않습니다.

집이 몇채 더 있으면 세금 증가폭은 더 커집니다.

가령 공시가격 10억원 짜리 대치동 아파트를 한채 더 갖고 있다면 합산 종부세는 760만원에서 1,973만원으로 160% 가까이, 보유세는 1,486만원에서 3,010만원으로 두배 이상 뜁니다.

여기에 공시가 12억5,600만원의 잠실 아파트 한채가 또 있다면 종부세는 1,572만원에서 3,933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보유세는 2,747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3,000만원 정도 불어납니다.

공시가가 9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가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자체를 올릴 것으로 보여 세부담 대상과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 세무팀장> "공시가격 현실화 부분까지 겹치게 되면 내년도에 내야되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올해 늘었던 부담보다 많이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부담에 당장 주택을 내놓기보단 집값 상승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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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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