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많은 집도 주택연금 받기 쉽게

김신영 기자 2018. 9. 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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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금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낀 주택으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연금 대출 한도'(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 추산액, 70세 기준으로 통상 주택 시가의 약 54%)의 70%를 넘으면 안 됐지만, 이 한도가 9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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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한 대출 비율 높여
실거주 요건도 완화, 임대 가능

앞으로 지금 기준보다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낀 주택으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연금 대출 한도'(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 추산액, 70세 기준으로 통상 주택 시가의 약 54%)의 70%를 넘으면 안 됐지만, 이 한도가 90%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이른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일 경우, 주택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금융공사가 '일시 인출'(앞으로 받을 연금 중 일정 부분을 한 번에 빼서 쓴다는 뜻) 형식으로 대출을 갚아주고 집값에서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많이 받은 사람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길이 넓어졌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가입 희망자라면,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약 1억1000만원이 넘으면 안 됐지만, 이제는 그 한도가 약 1억4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요양원에 입원하는 등 주택연금을 받은 집에 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곳에 살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게 된 집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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