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기간 강화 추진

김영권 2018. 9.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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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면 3년, 85% 이상 100% 미만이면 4년, 70% 이상 85% 미만이면 6년, 70% 미만이면 8년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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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발표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면 3년, 85% 이상 100% 미만이면 4년, 70% 이상 85% 미만이면 6년, 70% 미만이면 8년으로 적용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이면 4년으로 하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면 1년 6개월, 85%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70% 이상 85% 미만이면 3년, 70% 미만이면 4년으로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번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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