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수수료 더 싼데..외면 받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혜진 기자 2018. 10. 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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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기 수수료도 30% 할인 혜택도 있다는 점도 뒤늦게 알게 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된 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

전자계약은 특히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거래 시장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만 홍보가 부족한데다 아직 사용 편의성이 떨어져 공인중개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순수 민간 거래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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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부족하고 편의성 떨어져
도입 이후 2년이나 지났지만
올 거래 비중 0.42% 불과
[서울경제] #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A 씨는 디딤돌 대출 상담을 받다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를 쓰면 대출 금리를 추가로 0.1%포인트 깎아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등기 수수료도 30% 할인 혜택도 있다는 점도 뒤늦게 알게 됐다. 사전에 전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진 않았던 중개업자에게 전자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이미 계약은 완료됐다며 거절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면 미리 전자계약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된 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 전자계약은 특히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거래 시장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만 홍보가 부족한데다 아직 사용 편의성이 떨어져 공인중개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자거래 건수는 총 1만 3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토지,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244만 2,814건 중 0.42%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거래한 건수 6,832건을 빼면 민간 계약은 3,508건이었다. 이 중에서도 동탄 2 롯데캐슬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개 단지 거래가 절반을 차지했다. 순수 민간 거래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 내용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집계돼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최대 60일로 그 기간 동안은 중개업소의 구전에 의존해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30일로 그 기간을 당기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세가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실거래가 깜깜이 기간’ 한 달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정부는 전자계약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플랫폼인 ‘한방’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연계하고 홍보에 나섰다. 또 전자계약시 주택도시공사의 매매 및 전세 자금 대출(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를 0.1% 포인트 인하해주고 등기수수료 30% 할인 혜택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과 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전자거래 실적이 미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노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전자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등록 전산망과의 연계 등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 부족 탓도 크다. 올 들어 8월까지 디딤돌 대출 7만 1,000건, 버팀목 대출은 9만 8,000건이 이뤄졌다. 직접적인 금리 혜택을 보는 정책자금 대출자 중 일부만이라도 전자계약을 쓴다면 수 만 건을 훌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매수자들이 몰라서 전자계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모두가 동의해야 전자계약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익숙한 종이계약을 버리고 낯설고 아직은 불편한 전자계약을 할 만한 유인이 없다”며 “활성화되기까지 대국민 홍보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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