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매수인? 이해상충, 서울스퀘어 매각변수로

박치현 기자 입력 2018. 10. 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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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매각가로 주목받았던 서울스퀘어가 매각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최근 케펠캐피탈코리아는 서울스퀘어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NH투자증권과 케펠자산운용을 지정했다.

이해관계인이 겹치면서 매각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금융투자업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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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측 캐펠자산운용, 매도 측 케펠캐피탈코리아.. "사실상 동일 주체" 지적
서울스퀘어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1조원 매각가로 주목받았던 서울스퀘어가 매각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실상 같아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서울스퀘어 건물의 주인은 페이퍼컴퍼니인 'KR1리츠.' 매각은 KR1리츠의 최대주주인 AHI홀딩스의 100% 주주 '케펠캐피탈코리아'가 주도하고 있다.

최근 케펠캐피탈코리아는 서울스퀘어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NH투자증권과 케펠자산운용을 지정했다. 두 회사는 인수를 위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매도측 케펠캐피탈코리아와 매수측 케펠자산운용이 계열관계에 있다는 게 문제가 됐다. 두 회사의 주인은 케펠캐피탈홀딩스로 알려져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싱가포르인 성흔도씨로 동일인이다. 본점은 모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에 위치한다.

이 뿐 아니라 KR1리츠 대표이사인 싱가포르인 림징팅까리나씨와 기타 비상무이사인 싱가포르인 구리링씨는 케펠자산운용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등재돼있다.

이처럼 매도측과 매수측에 동일한 임원이 속한 것을 두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계인이 겹치면서 매각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금융투자업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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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현 기자 wittg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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