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뉴타운? 따로 빌라촌? 장위동 정비해제구역 혼란

김지훈 기자 입력 2018. 10. 10. 11:47 수정 2018. 10.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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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장위뉴타운'(서울시 성북구)이 정비구역 직권 해제 이후 개발 방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0일 서울시 성북구에 따르면 장위 8,9,11,15구역 옛 장위뉴타운 지역들에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불복한 소송이 제기됐다.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투표 결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율이 50%에 미달하면,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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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15구역 재개발재개 주장,, 일부선 소규모 주택 신축도
장위 뉴타운 위치도.

옛 '장위뉴타운'(서울시 성북구)이 정비구역 직권 해제 이후 개발 방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대에선 아파트촌으로 지역을 재개발하는 뉴타운사업 재개 목적의 소송전이 불거진 가운데, 빌라 등 소규모 주택 신축을 위한 인·허가도 신청됐다.

10일 서울시 성북구에 따르면 장위 8,9,11,15구역 옛 장위뉴타운 지역들에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불복한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에 나선 해당 구역 총 면적은 총 55만㎡이며, 지난해부터 올 들어 해제 결정이 났다.

소송에 나선 옛 조합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규정된 해제 근거 조항이 부당하다거나, 해제 과정에서 허위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등 주장을 하고 있다.

해제 구역들은 서울시가 2016년 3월부터 2017년 말까지 적용(신청분 기준)한 한시 조항을 적용 받아 정비구역 지위를 잃었다.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투표 결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율이 50%에 미달하면,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었다.

일부 소유자들은 해당 조항이 진정한 소유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옛 장위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사전에 투표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을 비롯해, 투표 미참여자는 모두 정비사업 반대자로 간주하는 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해제는 비민주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나 성북구 모두 조항이 부당하게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강한 의사를 지녔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돼도 직권 해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해제 구역들에선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부분적인 철거 및 신축도 추진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조치 이후 일부 건축주(토지 소유자)들이 성북구에서 행정절차를 거친 뒤 빌라 등 소규모 주택 신축 인가를 받은 것이다.

이에 향후 법원 판결을 거쳐 재개발이 재추진될 경우, 해제 이후 추진되던 소규모 주택 신축사업들은 어떻게 처분될지 관건이다. 정비구역에선 유지·보존 목적의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 건축주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토지 개발은 원칙상 제한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조합)가 개발 방향 결정에서 우선권을 갖는 것이다.

변호사 A씨는 "정비구역이 되살아나면, 해제 이후 허가 받은 개별 건축사업이 어떻게 처분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판례는 없다"며 "이에 성북구가 갈등에 대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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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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