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자..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공급

안세진 2018. 10.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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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앞으로는 우선 분양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무주택자 혜택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현재 추점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를 허용한다.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지금까진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또 세대원의 배우자에 청약자격을 부여한다.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해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되고 있다.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 공급계약서에 표시를 의무화한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도 포함)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이로써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11월21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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