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재개발·재건축건설사 시공권 박탈..과징금 공사비 20% 부과

최희정 2018. 10. 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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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그동안 금품·향응 으을 제공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시·도가 진행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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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도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제한
홍보업체 금품 제공해도 건설사 동일 책임
【서울=뉴시스】 남양주 재건축 조합 임원, 브로커 등이 용역, 철거 업체와 주고 받은 금품 수수 관계도. 2018.08.01. (사진=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또한 2년간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향응 으을 제공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시·도가 진행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는다.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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