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51명.."주택, 증여수단으로 전락" [2018국감]
[경향신문]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20대 이하가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성년자도 50명이 넘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를 인증하는 개념으로, 최근 주택이 증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을 보면, 2016년도 과세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종부세 금액은 총 9억5000만원이었다.
이중 미성년자 수는 51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총 2300만원이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20대 이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2010년 790명에서 2013년 468명까지 줄었던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자는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4년 67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5년 768명, 2016년 1049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낸 종부세액도 급증했다. 2013년에는 4억4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9억5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토지분(종합 및 별도 합산)보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급증했다. 2013년에는 토지분 종부세 납부자가 488명으로 주택분 468명보다 많았다. 그러나 2016년 토지분 종부세 납부자는 544명에 그쳐 주택분 납부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3년새 고액주택을 보유하거나 증여받은 20대 이하가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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