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은 불법"

문성일 선임기자 2018. 10.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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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이 불법이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A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고 이러한 행위는 (옛)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B씨의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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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시세확인서 발급한 공인중개사에 유죄 선고..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이 불법이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 한정훈 판사)은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A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B공인중개사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2일 열린 1심에서 B공인중개사가 (옛)'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을 인정,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옛)부감법(43조 (벌칙)2호)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B공인중개사는 원심판결에 불복, 원심의 선고 내용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A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고 이러한 행위는 (옛)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B씨의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없는 제3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할 경우 왜곡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효율적 자원배분과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감정평가업계는 지적했다.

감정평가업계는 공인중개사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을 허용하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뿐 아니라 다른 법에도 근거규정이 없고 이는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라고 밝혔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공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 다른 전문자격사와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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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 선임기자 ssamddaq@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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