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중개사무소의 시세확인서 발급행위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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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행위의 위법여부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4월 A씨의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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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행위의 위법여부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4월 A씨의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A씨는 원심의 선고내용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A씨가 법원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으며 이 행위는 부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선고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 가능성이 높아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협회 관게자는 "과거에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삼정KPMG 어드바이저리 및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토지 등에 경제적 가치판단 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모두 부감법 위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었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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