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청약 실수에도..'처벌'은 지역따라 제각각

손동우 2018. 10.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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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위축지역선 청약금지기간
기존 1년서 3개월로 대폭 축소
서울 등 과열지역은 1년 유지

앞으로 청약 위축 지역에서 분양을 신청했다가 기재 오류 등 실수로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3개월만 청약이 금지된다. 하지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부적격자 청약 금지 기간은 기존 1년이 유지돼 논란이 예상된다. 청약 인기 지역인 서울·수도권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무겁게 처벌하고 비인기 지역에서는 가볍게 처벌하겠다는 정부 의도다.

그러나 동일한 '청약 실수'를 했는데 지역별로 처벌 수위가 다른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부적격자의 청약 제한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지금까진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1년간 청약이 제한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청약 위축 지역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3개월 동안 재청약이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 지역, 수도권에서는 기존 제한 기간(1년)이 유지된다. 비수도권이면서 청약 위축 지역이 아닌 곳은 6개월 동안 청약이 제한된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청약자는 대부분 사항을 직접 기입해야 한다.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과거 2년 내 가점제 당첨 여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스스로 계산해 넣어야 한다.

하지만 청약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부적격 당첨자도 계속 생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으로 1순위 청약 당첨자(23만1404명) 중 9.4%에 달했다. 이 중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가 1만4497건으로 부적격자 중 3분의 2나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부적격자의 '고의성' 문제가 있어 청약 제한을 완전히 풀 수는 없었다"며 "대신 부동산 경기에 따라 고의성이 끼어들 확률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별로 기간을 차등화해 제재 수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당첨자 불법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마련됐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30가구 이상이면 일반 청약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반면 30가구 미만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서 여러 단지의 계약 취소 주택(단지별 20가구 미만)을 분기별로 통합해 공급하는 길도 열어 놓았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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