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낸 20대 이하 1000명 넘었다

양길성 입력 2018. 10. 12. 18:34 수정 2018. 10. 1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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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대 이하 청년이 1000명을 넘어섰다.

1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 청년 수(과세연도 2016년 기준)는 1049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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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명이 9억5000만원 납부
20대 이하 주택보유자의 67%

[ 양길성 기자 ] 고가 주택 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대 이하 청년이 1000명을 넘어섰다. 2010년 이후 처음이다.

1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 청년 수(과세연도 2016년 기준)는 104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종부세로 총 9억5000만원을 냈다.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이중 미성년자는 51명으로 종부세 2300만원을 부담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3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2013년 468명에서 2014년 670명, 2015년 76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부담한 주택 종부세액도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2013년에는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자(488명)가 주택·토지 등을 포함한 전체(930명)의 절반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1049명으로 전체(1557명)의 67%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주택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청년이 많아진 것은 집이 증여의 주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세당국은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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