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SR, 시중·지방·특수은행간 차등적용"

이승주 2018. 10.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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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중과 지방, 특수은행간 차등된 관리기준으로 적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SR을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규제 준수 부담이 만만찮아 시중은행과 지방, 특수은행간 차등화한 DSR 관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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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중·지방·특수은행간 차등화한 기준 적용
DSR 비적용대상 서민금융상품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GDP 증가율에 근접 관리
RTI 준수 미흡해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중과 지방, 특수은행간 차등된 관리기준으로 적용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SR을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규제 준수 부담이 만만찮아 시중은행과 지방, 특수은행간 차등화한 DSR 관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은 약 72% 수준이나 지역별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 등에 따라 시중(52%)과 지방(123%), 특수은행(128%)간 DSR 편차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구체적인 비율과 차등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한다.

또한 고(高)DSR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2가지 이상 제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고DSR 대출에 대한 일률적 관리비율만 제시하면 이 기준을 넘는 대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경우 서민 취약차주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최 위원장은 "DSR은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대출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DTI·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달리 규제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 하에 대출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300만원이하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더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명목GDP 성장률이 5.4%였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8.1%였다. 2015~2016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자릿수가 넘을 정도고 명목GDP의 2배에 달했을 정도"라며 "올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전보다 줄었지만 GDP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어 그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나 은행 예대율 규제 등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DSR제도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초 도입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도 손질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거의 대부분 은행의 RTI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했다"면서 "가령 RTI 예외취급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하거나 RTI 기준 미달로 거절된 사례가 전무한 경우 등이 발견돼 임대업에 대출할 땐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해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RTI비율이나 예외취급 한도관리 예외승인 기준 등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 이번주에 발표하는 방안에 포함해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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