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인사부장 2명 공소사실 입장 엇갈려

민선희 기자 입력 2018. 10.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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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행장 재임 당시 인사부장은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이 전현직 임원 자녀 및 외부 추천 지원자들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부장 2명이 혐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행장에 있을 당시 인사부장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고 서진원 전 행장 재임 당시 인사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17일 열린 1차공판기일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반면, 이모씨(51)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신한은행 인사부장으로,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며 채용과정 전반을 관리했다.

검찰은 이들이 채용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의원, 유력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 신한은행의 영업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이 채용청탁을 할 경우 청탁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신한은행의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했을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정리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부정하게 합격시킨 지원자가 28명, 이씨가 부정하게 합격시킨 지원자가 15명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두 사람은 자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에서 배제하고 연령별로 차등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지원자들을 차별해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이씨는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3대1로 맞추기 위해 합격권 밖에 있던 지원자 48명의 임원면접 점수를 임의 조작하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지난 2016년 하반기 채용감사에 대비해 실무자 면접점수를 허위조작한 감사자료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해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된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다툰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2016년 상하반기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사실이 있으나, 이 부분은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다"며 "면접단계에서 엄정한 판단이 이뤄질 거라 믿었고 채용과정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탈락했음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녀 합격비율을 정해 면접점수를 조정하도록 지시하고,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업무방해를 한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해당 파일들이 작성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연령차별 혐의에 대해서도 "점수를 차등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체 배점 중 13%에 불과했고,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도 10점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김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한편 검찰은 채용비리에 관여한 다른 공범 피의자 5~6명을 이달 말 쯤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 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자 직책 및 증거에 비춰볼 때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월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채용팀장 김모씨를 대상으로도 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나, 이때도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도망을 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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